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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

법인 두곳에서의 근로소득 대표자 연말정산질문

다른 법인 A,B 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법인대표자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하는데

사업장 한곳에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거라고 들었는데

A가 급여가 높은데 A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에 B를 종전사업장? 란에 입력하는 걸까요?

그리고 연말정산 pdf 파일 적용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B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급여를 종전근무지 급여란에 기재하시고, 결정세액을 종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신 후 간소화자료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 회사 중 아무 회사에서 합산하시면 됩니다. 종전사업장에 기재하시면 되며, 해당 사업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 간소화 자료는 모두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