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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2개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중입니다.
만약 두 사업장 모두 12월 31일자 계속 근로중이라는 상황에서
A사업장에서의 근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B사업장에 반영해서 신고했을때는
A사업장에서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기본공제로라도 신고는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A사업장에서는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신고하고, B사업장에서 A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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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사업장에서는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셔서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