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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상괭이258
기쁜상괭이25824.01.24

중위소득 세대분리 자격 취득 및 상실??

제가 9월입사인데 6개월이상 일해서 천만원 이상 벌시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중위소득 40프로에 해당된다고 했는데요. 만일 세대주가 되고 나서 퇴사를 하게될 경우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현재 제 명의로 전입신고해서 타지에 살고 있는 상황인데 세대주가 되고 나서 퇴사시 제가 다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는걸까요? /아니면 꾸준히 월 100이상씩 벌어서 자격을 유지해야 되는걸까요? 그리고 혹시 그런 서류가 본가로 갈까요? 제가 전입신고한 주소로 갈까요?/ 그리고 세대주여도 자동으로 다시 피부양자 상태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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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피부양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최근 1년간 소득이 40%이내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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