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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상괭이258
기쁜상괭이25824.01.24

중위소득 세대분리 세대주 퇴사후 자격 상실

제가 9월입사인데 6개월이상 일해서 천만원 이상 벌시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중위소득 40프로에 해당된다고 했는데요. 만일 세대주가 되고 나서 퇴사를 하게될 경우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현재 제 명의로 전입신고해서 타지에 살고 있는 상황인데 세대주가 되고 나서 퇴사시 제가 다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는걸까요? /아니면 꾸준히 월 100이상씩 벌어서 자격을 유지해야 되는걸까요? 그리고 혹시 그런 서류가 본가로 갈까요? 제가 전입신고한 주소로 갈까요?/ 그리고 세대주여도 자동으로 다시 피부양자 상태가 되는걸까요?

이렇게 올렸더니 자격은 바로 상실 되지 않는다 했는데 그럼 자격을 3월달에 얻으면 퇴사후 바로 자격상실이 아닌 다음해 3월에까지 중위소득 40프로를 유지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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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대주는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주소지에 세대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

    2. 퇴사를 하더라도 아버지가 본인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피부양자가 되지 않습니다.

    3. 본인이 직접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이상, 현재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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