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위소득 세대분리 세대주 퇴사후 자격 상실
제가 9월입사인데 6개월이상 일해서 천만원 이상 벌시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중위소득 40프로에 해당된다고 했는데요. 만일 세대주가 되고 나서 퇴사를 하게될 경우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현재 제 명의로 전입신고해서 타지에 살고 있는 상황인데 세대주가 되고 나서 퇴사시 제가 다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는걸까요? /아니면 꾸준히 월 100이상씩 벌어서 자격을 유지해야 되는걸까요? 그리고 혹시 그런 서류가 본가로 갈까요? 제가 전입신고한 주소로 갈까요?/ 그리고 세대주여도 자동으로 다시 피부양자 상태가 되는걸까요?
이렇게 올렸더니 자격은 바로 상실 되지 않는다 했는데 그럼 자격을 3월달에 얻으면 퇴사후 바로 자격상실이 아닌 다음해 3월에까지 중위소득 40프로를 유지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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