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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등에191
비상한등에19124.01.29

주소 다르고 소득 있으면 세대 분리 가능한가요?

만 23세입니다.

24년 1월에 취업하여 2월에 자취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23년 12월까지 소득 전혀 없었다가 24년 1월부터 생겼습니다.(지금까지 월급 1번 받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세대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려면

'세대 분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월 소득은 207만7892원의 40%인 83만1156원' 이 조건을 과거 1년간 지속해야 세대 분리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주소지만 옮겨도 세대주 될 수 있는 건가요?

청년주택 신청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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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분리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나이가 30세 이상이고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크게 ① 거주 독립과 ② 생계 독립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그 외에도 ③ 만 30세 이상이거나 ④ 결혼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은 아래의 4가지 경우에 1세대의 세대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현재 배우자 존재 과거 배우자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이혼, 배우자 사망 나이 요건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이상 소득 요건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미만 +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따라서, 만 23세인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세대 분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월 소득은 207만7892원의 40%인 83만1156원’ 이라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청년주택 신청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나이: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6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소득 조건: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보유.

    신청 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따라서, 만 23세이고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는다면 청년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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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는 따로집을 얻어서 주소지이전을 하면 세대분리가 됩니다

    부모님집에서 주소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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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세대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려면

    '세대 분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월 소득은 207만7892원의 40%인 83만1156원' 이 조건을 과거 1년간 지속해야 세대 분리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주소지만 옮겨도 세대주 될 수 있는 건가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세대주 분리여건이 됩니다. 주소를 옮긴 후 청년주택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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