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다르고 소득 있으면 세대 분리 가능한가요?
만 23세입니다.
24년 1월에 취업하여 2월에 자취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23년 12월까지 소득 전혀 없었다가 24년 1월부터 생겼습니다.(지금까지 월급 1번 받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세대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려면
'세대 분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월 소득은 207만7892원의 40%인 83만1156원' 이 조건을 과거 1년간 지속해야 세대 분리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주소지만 옮겨도 세대주 될 수 있는 건가요?
청년주택 신청하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분리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나이가 30세 이상이고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크게 ① 거주 독립과 ② 생계 독립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그 외에도 ③ 만 30세 이상이거나 ④ 결혼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은 아래의 4가지 경우에 1세대의 세대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현재 배우자 존재 과거 배우자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이혼, 배우자 사망 나이 요건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이상 소득 요건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미만 +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따라서, 만 23세인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세대 분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월 소득은 207만7892원의 40%인 83만1156원’ 이라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청년주택 신청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나이: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6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소득 조건: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보유.
신청 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따라서, 만 23세이고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는다면 청년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는 따로집을 얻어서 주소지이전을 하면 세대분리가 됩니다
부모님집에서 주소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세대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려면
'세대 분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월 소득은 207만7892원의 40%인 83만1156원' 이 조건을 과거 1년간 지속해야 세대 분리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주소지만 옮겨도 세대주 될 수 있는 건가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세대주 분리여건이 됩니다. 주소를 옮긴 후 청년주택을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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