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분리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나이가 30세 이상이고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크게 ① 거주 독립과 ② 생계 독립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그 외에도 ③ 만 30세 이상이거나 ④ 결혼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은 아래의 4가지 경우에 1세대의 세대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현재 배우자 존재 과거 배우자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이혼, 배우자 사망 나이 요건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이상 소득 요건 = 거주 독립 + 생계 독립 + 만 30세 미만 +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따라서, 만 23세인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세대 분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월 소득은 207만7892원의 40%인 83만1156원’ 이라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청년주택 신청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나이: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6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소득 조건: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보유.
신청 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따라서, 만 23세이고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는다면 청년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