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연령이 만30세 이상이 되거나 일정 수준이상 소득을 얻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1.
내년에 집을 구할 예정인데 집을 구할 때 제가 계약을 하면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 모두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니면 별개로 집계약과 별개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된느건가요?
==> 모두의 답변을 참고하시고 "세대주 요건 충족 + 전입신고시 세대주로 신고"시 가능합니다.
3. 일정한 소득이 없는 구직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는건가요?
==> 연령이 만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