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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키위맘
우유키위맘21.12.22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여쭤봅니다

지금 부모님 이름 밑으로 들어가 잇는 세대원입니다.

1.

내년에 집을 구할 예정인데 집을 구할 때 제가 계약을 하면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2. 아니면 별개로 집계약과 별개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된느건가요?

3. 일정한 소득이 없는 구직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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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멘센타에 가서 세대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30세 이상은 가능하지만 30세미만은 월70만원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분리되어 독립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주민등록 세대분리는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으면 독립세대로 인정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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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연령이 만30세 이상이 되거나 일정 수준이상 소득을 얻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1.

    내년에 집을 구할 예정인데 집을 구할 때 제가 계약을 하면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 모두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니면 별개로 집계약과 별개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된느건가요?

    ==> 모두의 답변을 참고하시고 "세대주 요건 충족 + 전입신고시 세대주로 신고"시 가능합니다.

    3. 일정한 소득이 없는 구직자도 세대주가 될 수 있는건가요?

    ==> 연령이 만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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