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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페리카나80
사려깊은페리카나8022.06.23

모바일상품권 잔액환불계산방법 이상 없는건가요?

잔액환불계산시 조건을

구매가 기준 사용 비율에 따라 유효기간 내 잔액 환불 요청 시 100프로 환불, 유효기간 만료 후 잔액 환불 요청 시 90프로 환불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용비율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업체답변)

모바일상품권 2만원권을 17000원에 판매했습니다.(15프로할인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잔액은 1820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 18200원 (할인가3000원 차감) - 10% 차감 = 13680원 환불 가능

(저의 생각)

구매금액에서 할인가를 왜 차감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구매가 기준에 사용비율이 왜 할인가 3000원을 빼는 계산인가요?

이게 사용비율 계산법이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국어사전에 비율 뜻을 찾아봤는데요.

비율은 어떤 수량(비교하는 양)의 다른 수량 (기준량) 에

대한 비의 값을 분수 혹은 소수 등으로 나타낸 것

인데

할인금액을 빼는게 왜 사용비율이라는건가요?

2만원을 15프로 할인가 17000원으로 구매했는데

사용비율도

잔액 18200원을 15프로로 계산해야 맞는 사용비율아닌가요?

저는 구매시 사용비율이 할인율이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업체는 할인금액을 빼는게 사용비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잔액 18200원에서 3000원 할인금액자체를 뺀다는게 어떻게 사용비율계산인건가요?

이 판매문구가 구매자와 판매자의 계산방법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구인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계산하는 잔액환불에 이상이 없는건지

잔액18200원에 대한 잔액환불은 제가 얼마를

받는게 진짜 정상인건지 확실한 답변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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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국어사전의 의미가 아니라 판매하는 업체의 약관, 환불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고 위의 경우 할인된 가격에 판매가 된 만큼 환불시에 해당 금원의 공제는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의 문제로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비율 전체금액에서 사용한 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환불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3000원을 단순히 공제해버릴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