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한 지난 모바일상품권 부분환불 가능한가요?
유효기한이 며칠 지난 모바일상품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년이내 90% 환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구입할 때 할인가에 구매했고 판매페이지에 기한 지나면 환불안되고 기한 연장도 안된다고 써있어요.
구매할 때 동의한 것이니 할말은 없지만 기한 다 되도록 안내메세지도 없고 까먹으면 그냥 돈 날리는 시스템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민법상 일부 구매 금액이라도 돌려 받을 수는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이며 동의가 되어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