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5년이내 90% 환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구입할 때 할인가에 구매했고 판매페이지에 기한 지나면 환불안되고 기한 연장도 안된다고 써있어요.
구매할 때 동의한 것이니 할말은 없지만 기한 다 되도록 안내메세지도 없고 까먹으면 그냥 돈 날리는 시스템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민법상 일부 구매 금액이라도 돌려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이며 동의가 되어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