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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페리카나80
사려깊은페리카나8022.06.20

GS25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 잔액환불 제가 얼마받을 수 있나요?

GS25 편의점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을 8500원에

구매했습니다. (15%할인가)

기한만료 전에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했고 (단,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로 잔액 산정한다)

잔액이 5000원이 남았는데 업체에서는 사용비율계산을

1500원(할인금액)을 빼고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어떤금액의 잔액이 남아도 무조건 1500을 빼는 계산방식입니다.

비율 이라 함은 어떤 수량(비교 하는 양) 의 다른 수량(기준량)에 대한 비의 값을 분수 혹은 소수 등으로 나타낸 것 인데

이게 맞는 계산방법인가요?

사용비율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매할때 할인율을

제외한다고

생각해서 6300원에서 15%할인율을 빼고 계산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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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실구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실구매가격을 의미한다면 8500원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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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모바일 쿠폰 등의 이용 약관, 사전에 공지 사항, 유의 사항을 확인하여 위의 내용이 미리 고지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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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가격은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기준으로 사용비율을 산정한다고 하면 0.58이 되므로 환불금액은 약 42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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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내용의 문구외 다른 기재내용이 없다고 본다면, 업체에서 주장하는 1,500원 공제는 문구상 기재가 없는 내용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문구 그대로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비율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환불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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