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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5.15

몸살감기때문에 수액을 맞았는데 실비가 가능한가요?

오전에 병원을 방문해 몸살감기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수액을 맞았는데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항목에 보니 비급여로 되있던데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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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상으로는 치료목적으로 보이지가 않고 영양 처방으로 보입니다.

    담당의사에게 수액처방이 치료목적임을 증명하는 소견서가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질병으로 인해 수액을 받은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수액을 맞은 내용에 대해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높은 확률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액이 해당 질병의 증상에 완화요건이 되는 식약처의 허가사항이 있는 약제이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4세대)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예, 실비는 비급여 항목 보장이 더 큽니다. 물론, 모든 비급여 항목이 실비에서 보장하진 않습니다. 수면마취라던지 허리복대, 보조기 같은 경우엔 실비에서도 보장이 되지 않지만, 질문자님처럼 치료 목적의 비급여주사제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정연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외 다른 질병이력이 없으시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설령 다른 질병이 있더라도

    보험사별 인수 기준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 주십시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시 수액맞는 것은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실비보험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의사가 치료행위로 수액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실비보험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단순 영양제라면 보상불가합니다.

    - 치료목적의 내용이 확인되어야하며, 4세대 실손의료비라면 식약청에 허가 받은 내용이 일치되어 처방약제만 보장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라는 질병으로 인해 통원하신부분이기에 보상되며, 수액 비급여도 3대비급여 주사료에서 보상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영양제 보충의 수액은 요즘은 실비 청구가 안되거나 또는 보험사와 분쟁이 됩니다.

    병의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상 보험사에서 거부를 합니다.

    보험사마다 케바케인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액의 경우 질병의 치료 목적이면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영양보충이나 기력회복 목적의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기력회복 목적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청구전 의료진의 소견서 정도는 준비하여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