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감기때문에 수액을 맞았는데 실비가 가능한가요?
오전에 병원을 방문해 몸살감기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수액을 맞았는데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항목에 보니 비급여로 되있던데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상으로는 치료목적으로 보이지가 않고 영양 처방으로 보입니다.
담당의사에게 수액처방이 치료목적임을 증명하는 소견서가 필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질병으로 인해 수액을 받은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수액을 맞은 내용에 대해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높은 확률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액이 해당 질병의 증상에 완화요건이 되는 식약처의 허가사항이 있는 약제이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4세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예, 실비는 비급여 항목 보장이 더 큽니다. 물론, 모든 비급여 항목이 실비에서 보장하진 않습니다. 수면마취라던지 허리복대, 보조기 같은 경우엔 실비에서도 보장이 되지 않지만, 질문자님처럼 치료 목적의 비급여주사제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연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외 다른 질병이력이 없으시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설령 다른 질병이 있더라도
보험사별 인수 기준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문의 주십시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시 수액맞는 것은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실비보험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의사가 치료행위로 수액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실비보험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단순 영양제라면 보상불가합니다.
- 치료목적의 내용이 확인되어야하며, 4세대 실손의료비라면 식약청에 허가 받은 내용이 일치되어 처방약제만 보장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라는 질병으로 인해 통원하신부분이기에 보상되며, 수액 비급여도 3대비급여 주사료에서 보상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영양제 보충의 수액은 요즘은 실비 청구가 안되거나 또는 보험사와 분쟁이 됩니다.
병의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상 보험사에서 거부를 합니다.
보험사마다 케바케인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액의 경우 질병의 치료 목적이면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영양보충이나 기력회복 목적의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기력회복 목적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청구전 의료진의 소견서 정도는 준비하여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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