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거래 신고가능한가요??ㅠㅠ
당근마켓에서 헤드셋을 샀는데요 같은 브랜드 제품이고 A제품 하위호환이 B제품이라고 쳐용
판매자가 A기종이라고 판매글 제목을 올렸고 제품 사진은 B제품사진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저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제품들 겉모습만 보고 어떤 제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판매글 제목이 A제품이라길래 그냥 구매했어요
나중에 받아보고나서 인터넷으로 검색한 설명서 보고 B제품이란 걸 알아차렸고 A제품에서 제공되는 노이즈캔슬링 기능도 없다는 걸 알게되어서 노캔하려고 헤드셋 산 저로서는 너무 황당합니다
당근마켓 판매자가 환불해주지 않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진을 제대로 보고 판단하지 못한 제 과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