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는데요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를 준 아파트가 내년 5월이 계약 2년 만기입니다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요구하면 2년을 더 임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을 내보낼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2년 더 갱신을 할때 전세금은 얼마까지 올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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