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이 전세로 6년차되어 전세만기가 됩니다.
이전에는 계속 전세 연장을 했었는데, 임대차법 시행된 이후에 연장할 시기가 되었는데 저희도 5% 이내로만 올리는 갱신기대권 1회 적용이 되나요?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파는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 어렵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