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이 전세로 6년차되어 전세만기가 됩니다.
이전에는 계속 전세 연장을 했었는데, 임대차법 시행된 이후에 연장할 시기가 되었는데 저희도 5% 이내로만 올리는 갱신기대권 1회 적용이 되나요?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파는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갱신 기대권이라는 권리가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이미 수차례 갱신이 된 경우라면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