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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참고래127
2022년 2월이 전세로 6년차되어 전세만기가 됩니다.
이전에는 계속 전세 연장을 했었는데, 임대차법 시행된 이후에 연장할 시기가 되었는데 저희도 5% 이내로만 올리는 갱신기대권 1회 적용이 되나요?
만약, 집주인이 집을 파는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 어렵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갱신 기대권이라는 권리가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이미 수차례 갱신이 된 경우라면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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