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재계약 연장권 유무 여부
아파트 전세 계약을 과거에 2년짜리로 맺었고, 서로 협의하에 계속적으로 사용중이었는데, 임대차보호법 실행이후 재계약시점이 도래하는경우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임차인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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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부 칙 <법률 제17470호, 2020. 7. 31.> 부칙보기
제2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네. 해당 규정 시행당시에 존속중이던 임대차에도 적용되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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