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잡힌 걸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 작년에 한 달 다녔던 회사로 사업소득이 잡혀 있었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실무적으로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4대보험"을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이익이 발생되며, 지급액의 3.3%만 원천징수하면 되므로 편리한 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므로 귀하께 큰 불이익(4대보험 및 종합소득세 부담)이 발생한다면 1차적으로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안되면 국세청에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