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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부전나비27421.05.28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잡힌 상황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잡힌 걸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 작년에 한 달 다녔던 회사로 사업소득이 잡혀 있었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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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단순경비율 혹은 추계경비율 신고방법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은 작년(2019년) 사업 수입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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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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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잡힌 걸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한 결과 작년에 한 달 다녔던 회사로 사업소득이 잡혀 있었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실무적으로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4대보험"을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이익이 발생되며, 지급액의 3.3%만 원천징수하면 되므로 편리한 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이므로 귀하께 큰 불이익(4대보험 및 종합소득세 부담)이 발생한다면 1차적으로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안되면 국세청에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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