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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부모님 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을 전액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표에서 x로 표시된 경우 전액 공제 의료비 대상이 아니라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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