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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파리104
강한파리10424.01.30

연말정산 공제신고 작성시 부모님 의료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부양가족 등록은 이미 다 했고, 부모님 의료비를 제가 가지고 오려고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소득 및 나이로 부양가족 기본공제에는 N으로 표시해도 의료비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거 맞죠?

공제신고서 다 작성하고 '의료비지급명세' 항목에

본인등 해당 여부에 부모님 두분다 X 로 표시 되어있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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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부모님 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을 전액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표에서 x로 표시된 경우 전액 공제 의료비 대상이 아니라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 또는 나이요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에 대해서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