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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한파리104

강한파리104

24.01.30

연말정산 공제신고 작성시 부모님 의료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부양가족 등록은 이미 다 했고, 부모님 의료비를 제가 가지고 오려고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소득 및 나이로 부양가족 기본공제에는 N으로 표시해도 의료비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거 맞죠?

공제신고서 다 작성하고 '의료비지급명세' 항목에

본인등 해당 여부에 부모님 두분다 X 로 표시 되어있네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1.30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부모님 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본인,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을 전액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표에서 x로 표시된 경우 전액 공제 의료비 대상이 아니라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 또는 나이요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에 대해서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