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휴대폰 액정이 깨졌는데 제과실이 얼마인가요?
친구가 전화를 하다 저도 아는친구여서 폰을 받아서 전화를하고 돌려줬습니다. 분명 잡는걸 확인하고 손을 놓았는데 폰이 떨어져 깨졌고 제가 휴대폰을 제대로 잡는걸 확인하지않고 놓았다고 친구가 수리비를 달라고합니다. 제 과실이 얼마 정도일까요?
1. 제 과실이 있나요?
2.있다면 어느정도를 줘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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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분명히 잡는 것을 확인했다는 전제하에 질문하고 있는바, 이러한 전제라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의 주장이고 입증자료가 없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50%정도의 비율로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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