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분명히 잡는 것을 확인했다는 전제하에 질문하고 있는바, 이러한 전제라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의 주장이고 입증자료가 없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50%정도의 비율로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