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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7

상대 과실로 휴대폰이 파손되었을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친구랑 걸어다니다가 친구가 휴대폰을 손으로 쳐서 떨어졌고 그것때문에 휴대폰 수리비가 40만원정도 나왔는데 원래 수리비에 50%를 준다고했는데 사정때문에 연락 없이 지내다가 2년 후 현재 다시 연락을 했는데 자신의 지인중에 노무사?가 있는데 안줘도 된다고했다면서 받고싶으면 민사소송을 하라고하고 또 자기때문에 휴대폰이 파손된게 맞냐면서 자신의 과실 또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나오더라고요.

아직 휴대폰은 안고친 상태입니다.

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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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3.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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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가 손을 쳐서 떨어졋따면 당연히 수리비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되고 50%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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