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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코요테174
소중한코요테17423.05.03

친구가 폰을 떨어뜨리고 제가 그쪽으로 넘어져서 폰이 깨졌는데 전액배상 해야하나요?

학교에서 하교하는길에 친구가 하수구쪽으로 폰을 떨구고 제가 발이 걸려서 그쪽으로 넘어졌는데 액정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저보고 전액배상을 하라는데 전액배상을 해야하나요 누구 과실이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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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친구가 폰을 왜 떨구었는지? 혼자 떨구었는지? 본인에게 부딪혀 떨구었는지?

    본인 발은 어디에 걸렸는지? 왜 본인발이 걸렸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여부는 많이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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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차원인제공을 친구가 했고 2차파손을 질문자님이 가한 것으로 100%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겠네요.

    과실은 파손을 직접적으로 기인한 사람이 더 많겠지만 4:6정도 하시면 괜찮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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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과는 관련이 없는 질문이네요.

    일반적으로 차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과실이 나누어 집니다.

    위와 같은 경우도 아마도 친구도 과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밟기전엔 안깨졌는데 밟고 나서 깨졌다면 과실에 더 큰 부분이 들어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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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경우 친구가 폰을 떨어트린 상태이기에 넘어진 사람의 100%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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