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진단서 제출 및 합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고 차량 수리비는 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계속 진단서 제출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미 진단서는 경찰 쪽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진단서 제출을 철회하거나 형사 합의에서 감형을 위한 합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단서 제출 시 형사 건으로 넘어가는 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사고로 인적 피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형사 처벌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진단서가 경찰에 제출이 되었다면 철회는 불가하며 가해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 합의를 보아 형사 처벌을 경감받을 것인가 아니면 합의없이 그대로 처벌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보험 처리만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형사 합의금을 받아 충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부분이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