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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진단서 제출 및 합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고 차량 수리비는 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계속 진단서 제출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미 진단서는 경찰 쪽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진단서 제출을 철회하거나 형사 합의에서 감형을 위한 합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단서 제출 시 형사 건으로 넘어가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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