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당해서 합의를 해야하는데 몸이 안좋아서 진료 중에 있습니다.
1. 보험사 측에서 늦어지면(계속 진료를 받으면) 합의금액이 줄어들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건지 궁금하고
2. 뺑소니 사건같은 경우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되어 형사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보험사 합의도 같이 진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가해자 측에서 적정한 보상을 할테니 합의를 해달라 요청하는데 적정한 보상의 한도가 어느정도인지 감을 못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