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세금 면제 혜택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적이 한국인이라면 단순히 두바이에 거주하는 것으로는 국내 세금 의무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즉,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사람)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적을 두바이로 변경하거나 실제로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어야 세금 회피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두바이에서 영구 거주하고 한국 내 주소를 완전히 이탈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해외 거주자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점점 강화된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거주 이전만으로 세금 회피가 쉽지 않습니다.
두바이에서는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 별도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단순히 두바이에 가서 거래한다고 해서 한국 세금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세법은 국적보다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 기반이 해외로 이전되어 비거주자로 인정되어야 한국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두바이에 거주해도 세금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거주자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한국이면 해외 소득도 과세 대상입니다. 완전한 절세를 원한다면 한국 국적 포기나 영주권 포기까지 필요한데, 이는 매우 복잡한 법적 절차가 수반됩니다. 단순 두바이 이민만으로 한국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