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이전 직장에서 질문자님을 상실신고한 후 새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통지서로 보입니다. 새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므로 해당 통지서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었다는 내용이라면 이전 직장에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