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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동박새118
숙연한동박새11822.05.22

도박죄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도박 사이트 불법환전상에게 금액을 입금한 내역이 발견되어 저에게 출석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제 동생이 사이트 자체는 합법이나 불법환전을 하면 불법이 되는 사이트에서 스포츠 토토를 하고있었습니다. 약 1년전인데 저는 그때 동생이 어디 명의로 돈좀 입금해 달라고해서 입금해준 기억만 있구요.

약 7차례 걸쳐서 동생이 말한 그 명의로 입금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그게 불법환전상 계좌였습니다.

동생이 인정을 했구요. 제 명의로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동생이 해달라는대로 몇차례 걸쳐서(약 일주일) 불법환전상에게 입금만 해줬는데 이럴 경우 경찰서가서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출석요구서에 응하여 해당 경찰서로 갈때 동생하고 같이 가면 되나요? 동생이 자기가 했다고 가서 다 말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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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생과 같이 출석하시어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찰관도 수긍을 하고 혐의없음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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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이 했음을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출석하셔서 해당내용으로 진술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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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도박행위를 한 자가 행위자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점에서 위의 사실을 어느정도 부합하는 내용, (동생이 질문자에게 입금을 부탁하는 내용 등 문자 메시지) 등을 가지고 적절한 방어가 이루어 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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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생의 범행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즉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질문자님만 기재되어 있다면 혼자가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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