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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16

신생아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린 산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 그 가운데서도 사람의 생명일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임신하여 부모나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여성이 홀로 출산하는 경우에 두렵고 당황하여 아기를 보호시설이나 종교시설에 맡길 생각을 못하고 공원에 유기하여 아기가 추위에 사망하게 되면 스스로도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산모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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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에 산모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 영아살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질문 사안의 경우 영아살해죄가 되려면 분만 직후임이 전제되어야하고, 살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원에 유기한 것이 살해의 고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추운 겨울이었고, 영아를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둔 경우 충분히 살해의 고의(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즉, 분만 직후 추운 겨울에 영아를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두었고, 결과적으로 영아사 사망하였다면 영아살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만 진후가 아니고 분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유기(즉, 유기의 고의)하였는데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분만 직후가 아닌 상태에서 살해의 고의로 버린 것이라면 이 경우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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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영아살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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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을 한 뒤에 어떠한 사유로는지 건강에 취약한 신생아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이는 영아에 대해서 살인을 한 영아살해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 사체를 유기한 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아의 경우는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살인의 결과가 당연히 인정되고 이에 대해서 살해의 고의가 있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아에 대해서 산모의 경우에는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영아 살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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