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에 산모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 영아살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질문 사안의 경우 영아살해죄가 되려면 분만 직후임이 전제되어야하고, 살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원에 유기한 것이 살해의 고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추운 겨울이었고, 영아를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둔 경우 충분히 살해의 고의(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즉, 분만 직후 추운 겨울에 영아를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두었고, 결과적으로 영아사 사망하였다면 영아살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만 진후가 아니고 분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유기(즉, 유기의 고의)하였는데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분만 직후가 아닌 상태에서 살해의 고의로 버린 것이라면 이 경우 살인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