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광복아빠
광복아빠22.12.03

주식이나 코인 등 자전거래를 하면 불법인가요?

주식이나 코인 등 어떠한 불특정 목적을 가지고 자전거래를 하여 거래량 및 시세를 조작하여도 상관이 없나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전거래를 한다면 거래량 및 시세 등을 조작한다면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등 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전거래는 증권 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와 별개로 일어납니다. 주로 대기업 안에서 그룹 계열사끼리 지분을 주고 받을 때 이용하는데, 큰 물량을 시장 내 경쟁매매를 통해 거래해 주가에 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 주식을 사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동시호가 시간을 이용해 주식을 동시에 매수·매도 합니다. 따라서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정거래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전거래는 인위적인 시세 조작을 위해 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요소가 강합니다. 해당 자전거래 증거와 투자가들의 손해 입증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작정하고 자전거래를 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주도 세력이 지분을 크게 가진 대주주 세력이면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해당 행위는 설사 특정한 목적이 없는 불특정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불공정 시장 거래 행위(시세조종 및 교란 등)'로 인해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에서 자전거래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코인에서는 주식과 같은 관계 법규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으나 계약상 거래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성립이 힘들고 해당 자전거래로 인해 일반 사용자들이 원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례가 입증되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 자전거래를 통해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에 속합니다.

    하지만 코인의 경우는 아직 자전거래를 통한 시세조작을 제제하는 법안이 있지 않아서 불법이라고는 하기 힘들지만 사기를 통한 고소는 따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