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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3.10.02

주식이나 코인 거래에서 실수로 자기 매도호가를 매수해버리면 불법인가요?

주식이나 코인 거래를 하다보면 자기가 매도걸어놓은걸 깜빡하고 매수주문을 넣어 체결될때가 있을것 같은데 그런것도 자전거래로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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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지속된다면 실수라는 말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모른 상태에서 매도 매수를 한 것이므로, 의도적으로 시세조종을 위해 하는 자전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문의 단순 실수로 인한 매수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고 자전 거래 등의 시세 조작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진 행위 정도로는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