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중 재취업 후 6개월에서 1년정도 재직중해고 및 계약만료에 대한 질문드려요.
제목대로 구직급여 수급하던 중
.
재취업하여 6-12개월 정도 재직 중
.
타의적 퇴사 및 계약만료등의 사유로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
.
남아 있는 구직급여 기간과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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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경우 새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기존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뇨 남은 구직급여 기간과 합산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로 구직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다시 180일 채우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이전에 수급받던 실업급여는 종료됩니다. 구직급여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12개월 연속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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