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깐깐함
깐깐함
24.03.07

구직급여 수급중 재취업 후 6개월에서 1년정도 재직중해고 및 계약만료에 대한 질문드려요.

제목대로 구직급여 수급하던 중

.

재취업하여 6-12개월 정도 재직 중

.

타의적 퇴사 및 계약만료등의 사유로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

.

남아 있는 구직급여 기간과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