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풍성한카멜레온203
풍성한카멜레온20323.06.18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년 6개월동안 근무 후 퇴직하여 실업급여 2회 수령 중에 재취업하고,

5개월 근무 후 퇴직하였을 경우(비자발적 퇴사)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이직한 경우는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한 상태이므로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5개월이라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실업인정 이후 취업한 날부터 이직한 날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5개월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 실업급여 수급 이후 피보험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새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에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5개월이면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