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년 6개월동안 근무 후 퇴직하여 실업급여 2회 수령 중에 재취업하고,
5개월 근무 후 퇴직하였을 경우(비자발적 퇴사)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이직한 경우는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한 상태이므로 재취업 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5개월이라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실업인정 이후 취업한 날부터 이직한 날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5개월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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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 실업급여 수급 이후 피보험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새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에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5개월이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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