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했고 한 달 계약직 구직 중인데 퇴사 후 몇 주 내에 입사해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같은 정해진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퇴사 후 새로 입사할 때 까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액이 줄어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늦어지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만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0일이고, 퇴사한 날로부터 1년까지 남은 기간이 120일보다 적다면 1년까지 남은 기간 만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므로 너무 공백기가 길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11개월 공백까진 괜찮습니다. 공백이 길다고 금액이 주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중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너무 공백기간이
길지 않다면 잠시 쉬었다 재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