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우편으로 신고 할 때 어떻게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세무서로 지방세 신고서는 구청으로 보내는 게 맞나요?
아니면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지방세 신고서를 한 번에 세무서로 보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신고인이 다르더라도 같은 세무서에서 신고한다면 한 우편 봉투에 같이 보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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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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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따로 보내셔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주소지 관할 구청에 보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인이 다르더라도 관할 세무서와 관할 지자체가 동일하다면 같이 보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