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사정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자녀 수능날에 수능 고사장까지 데려다 주어야 하는 경우라면 쓰겠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왜냐면 택시나 버스타면 그만이니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수능을 볼 때 집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서 보다 보니 걸어갔는데요. 따라서 부모님께서 연차를 내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녀 수능 날에 연차를 굳이 쓸 필요가 있을 까 합니다. 어차피 시험은 본인이 보는 것이지 부모가 보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마음만 졸이고 있다고 아이가 시험을 더 잘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모가 기다리고 있으면 더욱 부담만 될수도 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대해주는 것이 오히려 자녀 에게 부담을 덜 줄수도 있습니다.
연차는 법적으로 전해진 유급 휴무입니다. 따라서 그 사유가 자녀 수능이건, 개인 여행이건, 하다못해 숙취로인한 연차건 정해진 일 수 내에서만 사용한다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연차사용을 사유에 따라서 허가하거나 불허한다면 노동법에 불리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자녀가 수능을 치르는 해에는 연차를 사용하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시험장까지 데려다주거나 도시락, 대기 등을 위해서입니다. 특히 첫 수능이라면 심리적으로도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자녁 혼자 다닐수 있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정상 출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