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으로서 제한적으로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