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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큰고니168
날렵한큰고니16820.10.16

틱톡 댓글과 메신저로 모욕했을시 처벌 가능한가요?

얼마전 제가 틱톡 댓글에서 영상 주인의 행동을 보고 소름돋는다, 이건 범죄다 등의 댓글을 남겼고, 영상 주인분이 저에게 틱톡 메시지로 너 그만해라, 괴롭히지 마라 등의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영상주인분의 지인인척 말을 하였고, 이틀이 지난 오늘, 영상 주인분께서 틱톡 메시지로 저를 고소하였다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사과를 하였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황에서 저분이 저를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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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특정성의 충족에는 문제가 없어보이고, 공연성과 모욕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질문하신 사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공연성의 경우 다른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공개되어 있는 댓글란이라면 충분히 공연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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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처벌은 검사의 기소에 의해 최종 법원의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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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을 위해서는 모욕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신상이 공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성의 성립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아울러 기타 관련 사항으로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욕설 등이 없이 위와 같은 내용만이라면

    모욕죄가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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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경멸적인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할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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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틱톡 등의 메신저 댓글로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하엿으니 조만간 수사관으로부터 조사관련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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