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제가 틱톡 댓글에서 영상 주인의 행동을 보고 소름돋는다, 이건 범죄다 등의 댓글을 남겼고, 영상 주인분이 저에게 틱톡 메시지로 너 그만해라, 괴롭히지 마라 등의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영상주인분의 지인인척 말을 하였고, 이틀이 지난 오늘, 영상 주인분께서 틱톡 메시지로 저를 고소하였다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사과를 하였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황에서 저분이 저를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