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상에서 욕설을 하여서 사과를 하였습니다
위 제목처럼 사과를 하였습니다 영상의 파일이였고 그 사과 영상을 제가 사과드린 사람이 디스코드 라는 어플의 서버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저장후 유튜브 틱톡 에 올린다고 말을 하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 할까요?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정을 하였고 지금은 사과를 받은 당사자가 영상을 올린 상황입니다 제실명 또한 노출이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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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상인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과영상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업로드 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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