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제목처럼 사과를 하였습니다 영상의 파일이였고 그 사과 영상을 제가 사과드린 사람이 디스코드 라는 어플의 서버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저장후 유튜브 틱톡 에 올린다고 말을 하는데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 할까요?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정을 하였고 지금은 사과를 받은 당사자가 영상을 올린 상황입니다 제실명 또한 노출이 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상인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과영상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업로드 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