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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튼튼한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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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가능한가요??????

1차로로 차선변경해서 가다가 좌회전차로 1개가 좌측에 생깁니다 1차로로차선변경할때 뒷차트럭이 끼어드니깐 화났는지 2차로로가서 제 1차로로 가서 브레이크잡은건지 제 사이드미러랑 부딪혔어요 저는 1차로에서 좌회전차로 생기는곳 왼쪽차선 진입중이였고 트럭은 2차로에서1차로로 와서 브레이크잡은건지 제 사이드미러가 박살났더라고요 1차로2차로는 앞에 비어있었구요 좌회전차선은 줄이있었어요 그러고나서 그 트럭은 좌회전안하고 직진하던데 이거 생각해보니 보복운전같은데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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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면서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고는 가능하겠으나 실제로 처벌 여부는 양 차량의 블랙 박스 내용이나 cctv 등을 살펴 볼 것이고

    질문한 것처럼 사고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1회성인 경우 보복 운전(특수 협박, 특수 손괴죄 등)의 적용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