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아르바이트로 1월에서 7월 초까지 일을 했습니다. 사대보험은 두달빼고는 다 들어져 있었구요. 근로장려금이 작년 소득기준이라는데 저도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같은 경우 단독이시라면
연 2200만원 미만이어야만이 수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진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의 사항에 해당이 되신다면 홈텍스를 통해서 신청을 해보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근로장려금)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