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취득시 기존 세입자의 주소이전하여 이사비용을 지급시
향후 당해 아파트 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양도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아파트 샷시 교체비, 보일러 교체비, 베란다 확장비 등은 필요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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