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문제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고 월세로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에 1순위 근저당권으로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가 잡혀있고
2순위로는 주담대 근저당권이 잡혀있어요
매매 시 주담대의 경우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매수자가 대신 상환 or 중도금으로 상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의 경우에도 이렇게 (중도금 받아서 증여세 일시납 하는 방식 등의)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매매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하면서 어떤식으로 처리를 할건지 계약서 쓰기전에 미리협의를 해서 계약서 특약에 기재를 합니다
대출이나 증여세 연부연납이 금액이 크지 않다면 중도금으로 상환을 하거나 금액이 크면 잔금과 동시에 상환을 할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