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전환시 DC형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DB에서 DC형 퇴직금 전환시 (12월 말일 기준 전환) DC형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DB형 퇴직금 산정 : 10월 ~ 12월분에 대한 퇴직금 계산후
회사는 전월 12월에서 당월 11월 분에 대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계산을 한다면
DC형으로 전환시 당월 1~11월분인 11개월에 대한 임금총액/11 로 퇴직금 계산을 해도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b에서dc로 전환시 db(퇴직금)을 산정하여 dc계좌로 납입합니다.
dc형 규약상 부담급 납입일이 매월이라면 해당월의 급여를 12로 나눠서 납입하거나
연단위나 반기라면 dc전환이후 재직한 이후 임금총액산정하여 납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