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조용한원앙73
조용한원앙7322.07.11

DC형 퇴직금 지급시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20년 6월3일에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이 변경 되었습니다.

퇴직식 퇴직금 계산할때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DB : 입사일~ 2020년 6월 2일

- 퇴직금 산정금액(세무서사무실에서 퇴직금산정서로 받은금액)

DC : 2020년 6월 3일~ 2022년 6월 30일 (퇴사일)

- 전체 임금의 12/1

로하여 두개를 합산해서 정산하면 되는지

위와 같이 계산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위 계산법이 틀리다면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식을 사용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일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해당 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으로 퇴직급여액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B : 입사일~ 2020년 6월 2일

    - 퇴직금 산정금액(세무서사무실에서 퇴직금산정서로 받은금액)

    DC : 2020년 6월 3일~ 2022년 6월 30일 (퇴사일)

    - 전체 임금의 12/1

    로하여 두개를 합산해서 정산하면 되는지

    위와 같이 계산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위 계산법이 틀리다면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별도 dc형 소급적용 합의가 없다면 각기간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