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조용한원앙73
조용한원앙73

DC형 퇴직금 지급시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20년 6월3일에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이 변경 되었습니다.

퇴직식 퇴직금 계산할때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DB : 입사일~ 2020년 6월 2일

- 퇴직금 산정금액(세무서사무실에서 퇴직금산정서로 받은금액)

DC : 2020년 6월 3일~ 2022년 6월 30일 (퇴사일)

- 전체 임금의 12/1

로하여 두개를 합산해서 정산하면 되는지

위와 같이 계산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위 계산법이 틀리다면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식을 사용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일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해당 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으로 퇴직급여액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B : 입사일~ 2020년 6월 2일

      - 퇴직금 산정금액(세무서사무실에서 퇴직금산정서로 받은금액)

      DC : 2020년 6월 3일~ 2022년 6월 30일 (퇴사일)

      - 전체 임금의 12/1

      로하여 두개를 합산해서 정산하면 되는지

      위와 같이 계산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위 계산법이 틀리다면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별도 dc형 소급적용 합의가 없다면 각기간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