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지급시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20년 6월3일에 DB형에서 DC형으로 퇴직연금이 변경 되었습니다.
퇴직식 퇴직금 계산할때 아래와 같이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DB : 입사일~ 2020년 6월 2일
- 퇴직금 산정금액(세무서사무실에서 퇴직금산정서로 받은금액)
DC : 2020년 6월 3일~ 2022년 6월 30일 (퇴사일)
- 전체 임금의 12/1
로하여 두개를 합산해서 정산하면 되는지
위와 같이 계산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위 계산법이 틀리다면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식을 사용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일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해당 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으로 퇴직급여액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B : 입사일~ 2020년 6월 2일- 퇴직금 산정금액(세무서사무실에서 퇴직금산정서로 받은금액)
DC : 2020년 6월 3일~ 2022년 6월 30일 (퇴사일)
- 전체 임금의 12/1
로하여 두개를 합산해서 정산하면 되는지
위와 같이 계산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위 계산법이 틀리다면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별도 dc형 소급적용 합의가 없다면 각기간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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