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에서 계약자(회사대표)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직원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 대표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것이니 대표가 보험금 수익자를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