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에서 계약자(회사대표)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직원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 대표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것이니 대표가 보험금 수익자를 해도 되나요?
회사의 단체보험은 회사직원의 복지차원과 직원의 안전 및 향후 대책을 위한 방법으로 보험을 들게되고
회사직원이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을 하고 빠른 처리를 하므로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득이됩니다.
보험형태가 어떻게 가입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보통 실비만 나온다고 하면, 병원비등은 보험사에서 처리할것이고,
그외 보험금이 있다면 그것은 사고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체 보험에서도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피보험자(직원)나 그 상속인이 아닌자를 수익자로 지정 할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피보험자의 서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