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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올곧은홍관조189
법인 대표가 보험설계사입니다.
이번에 법인 현장직들의 단체보험을 법인 대표을 통해 계약하려합니다.
법인 대표는 보험회사로부터 계약수수료를 받는 걸로 압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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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겸업금지나 이사회/주주총회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가 보험설계사로 등록 후 당해 법인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보험을 가입시키고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보험수당은 사업소득이 아닌 당해 법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