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빌라 매매해약시 계약조건이였던 계단설치와 내장고를 배상해야 되나요?
겨약시 계단설치와 냉장고 옵션 준다고 해서 시행사 측에서 만들었는데 제가 대출 진행 전에 해약 한다고 하니
계약금 천만원 외에 계단설치비 냉장고비를 저한테 배상하라는 식으로 대행사측에서 말하던데 계약서에는 고지된것이 없거든요 시행사측에서 법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듯이 말하고 계단하고 만들어논거 어쩔거냐고 대출진행날짜 다가와서 너무한거 아니냐고 뭐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계약서에는 계단 설치비와 냉장고비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사측이 이러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은 쌍방간 합의로 이뤄지는 사적 계약이므로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하지만 그 해지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것이 아니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해준다고 했는데 냉장고 역시 다른사람이 사면 주면 되는데 그것까지 보상을 해달라고 하나요
해약시 계약금을 손해보는것도 속상한 일인데요
협의를 잘하셔서 계약금만 손해보는 쪽으로 해결을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