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빌라 매매해약시 계약조건이였던 계단설치와 내장고를 배상해야 되나요?
겨약시 계단설치와 냉장고 옵션 준다고 해서 시행사 측에서 만들었는데 제가 대출 진행 전에 해약 한다고 하니
계약금 천만원 외에 계단설치비 냉장고비를 저한테 배상하라는 식으로 대행사측에서 말하던데 계약서에는 고지된것이 없거든요 시행사측에서 법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듯이 말하고 계단하고 만들어논거 어쩔거냐고 대출진행날짜 다가와서 너무한거 아니냐고 뭐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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