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액은 편의상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 아래는 특약에 적어둔 내용입니다.
"상기건물(임대인포함) 귀책사유나 임차인 사유로 인한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계약은 무효로하고 금 ~~~(계약금)원은 반환하기로 한다."
1. 약 3억 5000만원 전세
2. 실입주금은 7,000만 / 나머지 80% 대출나올거라고 구두로 이야기하고 계약
3. 대출상담결과 약 1천만원 대출금이 낮게 나오는 상황
4. 돈을 더 구하기는 어려워 계약파기를 요청하는 상황
이런 경우 계약금 전액 반환이 가능할까요?
계약금 반환을 늦게 주는 경우도 있던데 통상적으로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집을 알아보기도 해야하는데 여러모로 골치가 아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