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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바위새172
부유한바위새17221.12.17

전세계약 시 특약에 조건을 걸어두었는데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 금액은 편의상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 아래는 특약에 적어둔 내용입니다.

"상기건물(임대인포함) 귀책사유나 임차인 사유로 인한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계약은 무효로하고 금 ~~~(계약금)원은 반환하기로 한다."

1. 약 3억 5000만원 전세

2. 실입주금은 7,000만 / 나머지 80% 대출나올거라고 구두로 이야기하고 계약

3. 대출상담결과 약 1천만원 대출금이 낮게 나오는 상황

4. 돈을 더 구하기는 어려워 계약파기를 요청하는 상황

이런 경우 계약금 전액 반환이 가능할까요?

계약금 반환을 늦게 주는 경우도 있던데 통상적으로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집을 알아보기도 해야하는데 여러모로 골치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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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다만, 위 특약사항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특약사항이 적용되어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려면 대출이 덜나오는 것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대출금이 낮게 나오는 경우도 위 특약사항 중 "전세자금대출 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특약사항이 적용된다면 곧바로 계약무효 및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언제 받을지는 임대인과의 조율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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