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무이자 대출이라고 했는데
제가 오피스텔 청약이 돼서 계약당시에
무이자대출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행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자후불제라고 하는데 그럼 계약 위반 아닌가요?
무이자대출인데 갑자기 이자후불제가 될 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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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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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이자대출이라고 약정을 한 뒤에 임의로 이자후불제로 변경하는 것은 약정위반입니다. 질문자님과 동의없이 임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분양 계약서 등의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조건 등에 중대한 변경 사안으로 계약의 취소 등이 가능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