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2024년 1월 입사(근로계약서 최초 작성)

2024년 5월 퇴사(퇴사와 동시에 자리 나면 연락 달라 함

2025년 8월 재입사, 재입사 후근로계약서 미작성

2025년 12월 퇴사(퇴사와 동시에 자리 나면 연락 달라 함)

2026년 2월 재입사(다시 재입사, 이 때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1.이 경우 '이번에는 마지막 근무가 될 것 같아서 a달까지

근무하게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 하고 a달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등까요?

'이번에는 마지막 근무가 될 것 같아서 a달까지 계약을 체결해달라' 라는 것이 조금 거슬리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차충현 노무사님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노무사님들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채용시 계약직(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으로 체크)

    2.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 근무할 것

    3.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것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하셔야 하니 우선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하다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주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1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및 근로관계 종료 사유만 볼 것이지 그 전의 경위까지 검토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