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2024년 1월 입사(근로계약서 최초 작성)
2024년 5월 퇴사(퇴사와 동시에 자리 나면 연락 달라 함
2025년 8월 재입사, 재입사 후근로계약서 미작성
2025년 12월 퇴사(퇴사와 동시에 자리 나면 연락 달라 함)
2026년 2월 재입사(다시 재입사, 이 때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1.이 경우 '이번에는 마지막 근무가 될 것 같아서 a달까지
근무하게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 하고 a달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등까요?
'이번에는 마지막 근무가 될 것 같아서 a달까지 계약을 체결해달라' 라는 것이 조금 거슬리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차충현 노무사님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노무사님들도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