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의사항 있습니다. (수령가능여부)
2023. 8. ~ 2024. 8. (1년, 주5일, 8시간 근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2024. 9. ~ 2025. 2. (주5일, 8시간 근무) 현재 재직 중, 6개월 계약
현재 2번 회사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6개월 계약을 다 채우지 못 하고 중간에 자발적인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시에 못 받았던 1번의 회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사유로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므로 6개월 계약 후 중간에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의 근로지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전에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을 이유로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