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 이후에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미작성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측에서는 계속근로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정도 공백기면 퇴사자가 맞기에 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위법 행위입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또는 과태료가 가능하며, 실무상에서는 미작성 미교부가 같이 위반되었을 경우 50만원의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구두로 근로조건이 전달되었거나 고의성이 없다 판단될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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