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야망넘치는리트리버
야망넘치는리트리버

중국에서 수입시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A)에서 중국 업체(B)에 금형제작 의뢰하였습니다.

금형 자체는 한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중국에서 그 금형으로 물품을 만들어 수입할 예정입니다.

금형 제작 비용은 은행에 사전송금방식으로 외화 송금 신청해서 보냈고 (순수 금형비 한화 182만원 정도)

1차 양산품 (순수 물품비 한화 275만원 지급예정) 은 8월말 입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양산은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8월말에 입고될때 금형비+양산품 비용을 같이 세관 신고하면 된다고 봤는데

대표님께서 양산품을 당사 거래처인 (C) 에서 함께 들여올거라 따로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상관없는 걸까요?

외환거래 5천불 이하라 괜찮은건지... 소액도 무조건 신고해야 당사에서 신고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C도 B업체 고객사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평가상 신고가격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관세평가상 생산지원비는 가산요소이며, 이러한 생산지원비는 생산을 위하여 금형 등을 제공하거나 물품 등을 제공하면 이에 대한 가격을 수입시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를 가산하여 가격을 신고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에 통관관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생산지원비는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서 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요소로서 가산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비용을 지원하였다면 간접지급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정확한 과세여부를 알 수 있지만 해당 물품이 생산지원비로 지원되었고,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다면 금형도 가산요소로서 가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